F5비자

영주자격이란?

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요건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요건은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에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제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제는 필수항목의 점수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합친 점수에 따라 국내에서 체류하였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점수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항목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 필요 국내 체류 기간
30점 이상 50점 이상 국내 체류기간 불필요
20~29 100점 이상 국내 체류기간 불필요
10~19 100점 이상 외국인 등록 후 1년 이상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표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항목 : 245

단일 항목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되며 서로 다른 단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인정 됩니다.

단일
항목
구 분 점수
기본사항 세부 추가사항
세계적 저명
인사
(5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50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40
세계적
연구
실적
(30)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확장판),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인용색인) 논문 게재
국내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0
국내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연구경력 15
세계적
스포츠
스타
(30)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20
세계적
대학
강의
경력
(30)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 3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15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30)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500
기업에서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30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5
대기업 근무
경력
(25)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 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5
지식
재산권 보유
(25)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발명권자는 대상 아님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25
특허권 1개 보유 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15
우수
재능 보유
(25)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25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 15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 10

 

선택항목 : 205

선택
항목
구분별 점수
국 내
연간소득 (30)
전년도 일인당 GNI
4배 이상
전년도 일인당 GNI
3배 이상 4배 미만
전년도 일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
전년도 일인당 GNI
이상 2배 미만
30 20 10 5
국내자산 (30) 10억원 이상 7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7억원미만 3억원이상 5억원미만
30 20 10 5
학 력 (20) 박사 석사 학사  
20 15 10  
기본소양 (15)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종합평가만 합격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15 10 8 5
가 점 (110) 국민 고용 경영 경력 추천서 납세 실적
5~30 5~30 20 10
사회 봉사 국내 유학 학습연계유학  
5, 10 5 5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합산하며 같은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점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이 인정됩니다.

 

  1. 국내 연간 소득 : 전년도 일인당 GNI를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기준 GNI는 4,405만원입니다.
  2.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취득예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본소양 :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의 이해를 판단 하기 위함입니다.
  5.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중인 국민 수입니다. 1~5명은 5점, 6~10명은 10점, 11~15명은 15점 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3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6.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본인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1~5억은 5점, 6~10억은 10점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3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7.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서를 의미합니다. 추천서에 대한 가점 부여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8. 납세실적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 평균 납부한 소득세가 400만원 이상이라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9.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3년 이내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당 최소 6회를 참여해야 하며 총 50시간 이상 활동한 연도당 5점을 부여하여 최대 10점 부여합니다.
  10.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에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상태라면 인정됩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제출 서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2. 신청자 기본정보
  3. 체류지 입증서류
  4. 신원보증서
  5. 점수제에 해당하는 항목 입증서류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2. 심사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연속으로 2회 이상 거부한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자격을 획득하였더라고 해도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더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은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상황에 따라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주 자격 취득을 원한다면 행정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