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이란?
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요건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요건은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에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제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제는 필수항목의 점수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합친 점수에 따라 국내에서 체류하였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점수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항목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 | 필요 국내 체류 기간 |
30점 이상 | 50점 이상 | 국내 체류기간 불필요 |
20점~29점 | 100점 이상 | 국내 체류기간 불필요 |
10점~19점 | 100점 이상 | 외국인 등록 후 1년 이상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표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항목 : 총 245점
단일 항목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되며 서로 다른 단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인정 됩니다.
단일 항목 |
구 분 | 점수 | |
기본사항 | 세부 추가사항 | ||
세계적 저명 인사 (50)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 50 |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 40 | ||
세계적 연구 실적 (30) |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확장판),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 30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경력 | 20 | ||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 20 | ||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연구경력 | 15 | ||
세계적 스포츠 스타 (30) |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 올림픽 동메달 이상 | 30 |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 20 | ||
세계적 대학 강의 경력 (30) |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 | 30 |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 20 | ||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 15 | ||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30)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 |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 30 |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 25 |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 20 |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 15 | ||
대기업 근무 경력 (25) |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 |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 25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 20 |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15 | ||
지식 재산권 보유 (25)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 발명권자는 대상 아님 |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 25 |
특허권 1개 보유 | 20 | ||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 15 | ||
우수 재능 보유 (25)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 25 |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 | 15 | ||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 | 10 |
선택항목 : 총 205점
선택 항목 |
구분별 점수 | |||
국 내 연간소득 (30) |
전년도 일인당 GNI 4배 이상 |
전년도 일인당 GNI 3배 이상 4배 미만 |
전년도 일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 |
전년도 일인당 GNI 이상 2배 미만 |
30 | 20 | 10 | 5 | |
국내자산 (30) | 10억원 이상 | 7억원이상 10억원미만 | 5억원이상 7억원미만 | 3억원이상 5억원미만 |
30 | 20 | 10 | 5 | |
학 력 (20) | 박사 | 석사 | 학사 | |
20 | 15 | 10 | ||
기본소양 (15)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종합평가만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
15 | 10 | 8 | 5 | |
가 점 (110) | 국민 고용 | 경영 경력 | 추천서 | 납세 실적 |
5~30 | 5~30 | 20 | 10 | |
사회 봉사 | 국내 유학 | 일‧학습연계유학 | ||
5, 10 | 5 | 5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합산하며 같은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점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이 인정됩니다.
- 국내 연간 소득 : 전년도 일인당 GNI를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기준 GNI는 4,405만원입니다.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취득예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본소양 :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의 이해를 판단 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중인 국민 수입니다. 1~5명은 5점, 6~10명은 10점, 11~15명은 15점 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3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본인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1~5억은 5점, 6~10억은 10점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3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서를 의미합니다. 추천서에 대한 가점 부여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 납세실적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 평균 납부한 소득세가 400만원 이상이라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3년 이내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당 최소 6회를 참여해야 하며 총 50시간 이상 활동한 연도당 5점을 부여하여 최대 10점 부여합니다.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에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상태라면 인정됩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제출 서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 신청자 기본정보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점수제에 해당하는 항목 입증서류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연속으로 2회 이상 거부한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자격을 획득하였더라고 해도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더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은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상황에 따라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주 자격 취득을 원한다면 행정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비자) 대상, 요건, 제출 서류 (0) | 2024.11.08 |
---|---|
F-2비자 신청서류 (0) | 2024.10.17 |
F-3비자 대상, 신청서류, 연장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0) | 2024.10.15 |
D-1비자 대상, 신청서류, 연장서류 (0) | 2024.10.07 |
F-6비자 심사기준 (0)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