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취득이란?한국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적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는 신청 및 접수-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심사 면접 심사-귀화요건 심사-심사 결정-국민 선서 및 국적 증서 수여-고시 및 통보-외국국적 포기 등-주민 등록의 절차로 이뤄집니다.신청 및 접수에서는 일반귀화, 혼인귀화를 포함한 간이귀화, 특별 귀화로 구분되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를 신청했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면접심사의 ..
귀화란?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귀화란 현재의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두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 국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주권은 특정 국가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준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귀화는 그 나라의 정식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귀화 절차귀화 절차 및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신청 및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일반귀화 요건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간이귀화 요건(3년 이상 거주)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간이귀화 요건(혼인)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