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간이귀화 요건(3년 이상 거주)
-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간이귀화 요건(혼인)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2년 이상 배우자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 3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 했으며, 1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간이귀화 요건(혼인단절)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로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중에 하나를 속한 자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특별 귀화 요건(국적회복)
-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양자의 경우 성년 이전에 입양한 자)
- 국적회복자의 자녀
-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한 어머니 혼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남자가 인지한 성년)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특별 귀화 요건(우수인재)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대한민국 국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귀화 절차
1. 신청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하로 구분하여 접수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 신청시 수반신청 가능
2. 필기시험, 면접심사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면제
- 혼인귀화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혼인 단절이면 필기시험을 봐야함)
3. 귀화요건심사
-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류 조사 실시(필요시)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 혼인 귀화 신청자는 정상적인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
- 입양 귀화는 입양의 진정성을 확인
4. 심사 및 결정
-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등을 토대로 귀화 허가 최종 심사 여부 결정
- 최종 심사 결정은 법무부 관할
5. 고시 및 통보
- 관보고시와 본인에게 통지
- 대법원 등 관련기관 통보
6. 외국국적포기
- 허가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요건에 따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외국 국적 포기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관할
7. 주민등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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