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한국국적취득이란?

한국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적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는 신청 및 접수-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심사 면접 심사-귀화요건 심사-심사 결정-국민 선서 및 국적 증서 수여-고시 및 통보-외국국적 포기 등-주민 등록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신청 및 접수에서는 일반귀화, 혼인귀화를 포함한 간이귀화, 특별 귀화로 구분되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를 신청했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면접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이후 귀화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 동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체류실태와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며 입양 시 입양의 진정성, 혼인귀화 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앞에서 국민 선서 및 국적 증서를 수여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고시 및 통보, 외국국적 포기 등 주민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며,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귀화 방법별 조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어떤 귀화 방식이냐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귀화 조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만19세 이상)일 것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간이귀화 조건 

  •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국내 체류한자
  • 동포로서 외국인 등록 후 3년 이상 체류한자

 

특별귀화 조건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국적회복 동포1세의 자녀
  • 혼인귀화자의 귀화 허가 후 자녀
  •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 조건과 방법이 다양한 만큼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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