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귀화란?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귀화란 현재의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두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 국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주권은 특정 국가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준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귀화는 그 나라의 정식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귀화 절차

귀화 절차 및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안내)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수반 신청 가능
  2.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시험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혼인귀화 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규정(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 요건 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4. 심사 결정(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5. 고시 및 통보(법무부)
    •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6. 외국국적 포기 등(출입국관리사무소)
    •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7. 주민등록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귀화 조건

아래에서 각 귀화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귀화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질 것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4. 자신이 자산,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6. 국어 능력,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 귀화

  1.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
  2.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3. 일반 귀화 조건 중 3~7번에 해당하는 사람

특별 귀화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표창을 받은 사람
    - 국가안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위의 귀화 조건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한 총장, 그 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4. 일반 귀화 조건 중 5~7번에 해당하는 사람

 

귀화 혜택

간이 귀화와 특별 귀화에는 혜택이 있는데, 간이 귀화는 국내거주기간 조건 완화와 혼인 귀화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는 혜택이 있으며, 특별 귀화는 국적 취득조건이 완화되고 우수 인재 등은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국적 취득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0) 2024.07.31
이중국적  (0) 2024.06.10
귀화시험  (0) 2024.05.31
귀화 절차 서류 및 자격 (일반, 혼인)  (0) 2024.04.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