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는 E-9 비자가 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기술을 배우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9 비자는 한국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고 재고용 1회(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기업 간의 유익한 협력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기술 전수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가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태국 2. 필리핀 3.스리랑카 4. 베트남 5. 인도네시아 6. 몽골 7. 파키스탄 8. 우즈베키스탄 9. 캄보디아 10. 중국 11. 방글라데시 12. 네팔 13. 미얀마 14. 키르기즈스탄 15. 동티모르 16. 라오스
2025년에는 타지키스탄이 E9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 가능 업종 및 조건
제조업 E-9-1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제조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허용 인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국내 근로자의 10~20% 내외입니다.
건설업 E-9-2 :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가능 인원은 연평균 공사 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5명이며,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금액 1억 원당 0.4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농축산업 E-9-3 및 어업 E-9-4: 10인 이하의 농축산업체는 국내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최대 5명까지 고용 가능하며, 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의 20% 내외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어업의 경우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어업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배(척)당 국내인 어선원의 40%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 E-9-5 : 서비스업체는 특례 고용허가제를 통해 H-2 비자로 입국하는 동포취업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국내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6인 이상 사업장은 국내 근로자의 30~40%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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