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이란?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회복 대상국적회복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국적회복 제외대상국적회복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국가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