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비자란?재외동포(F-4)비자는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단점재외동포 비자의 단점은 취업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F-4 체류 자격에는 단순근로 중 일부가 제한됩니다.또한, 재외동포 비자는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갖고있으며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속하여 연장해야 합니다.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외동포의 영주 자격재외동포의 영주 자격은 F-5-6비자로 대상은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국적회복이란?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회복 대상국적회복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국적회복 제외대상국적회복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국가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