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비자란?재외동포(F-4)비자는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단점재외동포 비자의 단점은 취업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F-4 체류 자격에는 단순근로 중 일부가 제한됩니다.또한, 재외동포 비자는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갖고있으며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속하여 연장해야 합니다.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외동포의 영주 자격재외동포의 영주 자격은 F-5-6비자로 대상은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