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자격 F-4(재외동포) 자격을 갖추는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후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40세까지만 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41세가 되는 해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비자를 위한 준비 1. 국적상실신고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