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F-4 비자 자격

 

F-4(재외동포) 자격을 갖추는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후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40세까지만 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41세가 되는 해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비자를 위한 준비

 

1. 국적상실신고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적상실신고가 된 분들은 기본증명서 발급 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처음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분들은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 여권의 원본 및 사본, 외국 시민권증서의 원본 및 사본, 색상 사진 1매(3.5cm×4.5cm),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 성명변경증서(해당자) 등이 있습니다.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의 지문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FBI Criminal record Check, 캐나다의 경우 RCMP, 중국은 무범죄증명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데, 이를 발급한 후 한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받아서 확인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미리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에 미리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한 후, 한국에 입국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나머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일이 촉박한 경우

입국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시민권증서의 원본과 이름변경 서류만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한국에 입국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 거소증

F-4 비자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한국에서 거주 및 생활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것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핵심 문서 중 하나입니다.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취업에 관련된 몇 가지 제한을 제외하고는 한국 국민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4 비자 거소 신고

F-4 재외동포사증을 획득한 후, 국내 체류를 91일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하는 지역의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국내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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