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이란?
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점수제 영주자란?
점수제 영주자는 점수제 우수인재(F-2-7)비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란?
점수제 우수인재는 전문직, 준전문직, 국내에서 정규과정을 통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전문직 및 전문직에 취직할 것이 확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총 점수와 소득 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점수제 영주자 대상
점수제 영주자 대상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점수제 영주자 요건
점수제 영주자 요건의 경우 이미 F-2-7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점수제 영주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F-2-7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중일 것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기본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영주 자격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
점수제 영주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의 기준은 소득이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혹은 전년도 순자산의 1.5배 이상입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되며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한국 내에서 동거하는 신청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GNI는 4,405만원,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원입니다.
기본소양을 갖출 것
기본소양을 갖출 것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기본소양을 갖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5단계 중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이 단정할 것은 범죄 전과가 없는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범죄 전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입국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주 자격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음)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한국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점수제 영주자 제출 서류
점수제 영주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소양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등)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연속으로 2회 이상 거부한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자격을 획득하였더라고 해도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더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은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상황에 따라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주 자격 취득을 원한다면 행정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주비자(F-5) 영주 자격 취득 방법 (0) | 2024.12.24 |
---|---|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비자) 대상, 요건, 제출 서류 (0) | 2024.11.08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취득 방법 (0) | 2024.11.01 |
F-2비자 신청서류 (0) | 2024.10.17 |
F-3비자 대상, 신청서류, 연장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0) | 202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