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란?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은 아래의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람입니다.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기업투자(D-8)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문동거(F-1)과 동반(F-3)의 경우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비자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F-2-99비자의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체류하였을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기본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연속하여 국내 체류
연속하여 국내 체류는 체류기간 산정 기준과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F-2-99 비자 체류기간 산정 기준
체류기간 산정 기준은 장기거주비자 대상 체류자격으로 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기간
- 불법체류 혹은 불법취업 한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 출국기간 유예,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기간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체류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
-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생계를 유지할 능력
생계를 유지할 능력은 신청자의 소득 요건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에서는 자산, 소득, 경제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면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요건
자산요건은 소유자산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자산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증권 등 금융재산 및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보유자가 충당한 금액입니다.
만약,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하여 총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신청일 전년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입니다.
만약,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E-7)이며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건설업현장관리자, 제조업현장관리자, 농축어업현장관리자의 경우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혹은 GNI의 1.5배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경제활동 요건
경제활동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을 하고있어야 합니다.
기본소양을 갖출 것
기본소양을 갖출 것에서는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 수준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단,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이 단정할 것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제출 서류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자산 입증 서류(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연간소득 입증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경제활동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소양 입증 서류
주거지 입증 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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