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비자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은 아래의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람입니다.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기업투자(D-8)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문동거(F-1)과 동반(F-3)의 경우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비자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F-2-99비자의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체류하였을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기본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연속하여 국내 체류

연속하여 국내 체류는 체류기간 산정 기준과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F-2-99 비자 체류기간 산정 기준

체류기간 산정 기준은 장기거주비자 대상 체류자격으로 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1.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기간
  2. 불법체류 혹은 불법취업 한 기간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4. 출국기간 유예,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기간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체류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2.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
  3.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생계를 유지할 능력

생계를 유지할 능력은 신청자의 소득 요건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에서는 자산, 소득, 경제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면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요건

자산요건은 소유자산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자산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증권 등 금융재산 및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보유자가 충당한 금액입니다.

만약,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하여 총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신청일 전년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입니다.

만약,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E-7)이며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건설업현장관리자, 제조업현장관리자, 농축어업현장관리자의 경우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혹은 GNI1.5배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경제활동 요건

경제활동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을 하고있어야 합니다.

 

기본소양을 갖출 것

기본소양을 갖출 것에서는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 수준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3.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5.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이 단정할 것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제출 서류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사진 1,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자산 입증 서류(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연간소득 입증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경제활동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소양 입증 서류

주거지 입증 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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