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이란?
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
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은 F-5-2비자입니다.
F-5-2비자 대상
F-5-2비자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F-6-1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5-2비자 요건
F-5-2비자 요건의 경우 이미 F-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F-5-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기본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란?
정상적인 혼인생활은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 상태인지 여부와 위장결혼 등이 아닌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
생계를 유지할 능력은 소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F-5-2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의 기준은 소득이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입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되며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한국 내에서 동거하는 신청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요구하는 소득 수준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남편소득만으로 인정 가능)
2023년 기준 GNI는 4,405만원입니다.
기본소양을 갖출 것
기본소양을 갖출 것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기본소용을 갖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5단계 중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이 단정할 것은 범죄 전과가 없는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범죄 전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입국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주 자격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음)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한국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요건 완화 및 면제
요건 완화 및 면제는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만족하였을 때 해당 요건에 대하여 완화 및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 요건 완화 및 면제
생계를 유지할 능력 요건 완화 및 면제는 아래의 4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20%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였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
그 외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수와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서 아래의 표에 따른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 | 국내 체류 기간 | ||
2년~5년 | 6년~9년 | 10년 이상 | |
1명 | 20% 완화 | 30% 완화 | 40% 완화 |
2명 | 30% 완화 | 40% 완화 | 50% 완화 |
만약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중증질환 혹은 중증장애가 있으며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소양 요건 완화 및 면제
기본소양 요건 완화 및 면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로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였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그 외에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수와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서 아래의 표에 따른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 | 국내 체류 기간 | ||
2년~5년 | 6년~9년 | 10년 이상 | |
1명 | 중간평가(4단계)합격 | 중간평가(4단계)합격 | 사전평가 60점 |
2명 | 중간평가(4단계)합격 | 사전평가 60점 | 사전평가 50점 |
만약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중증질환 혹은 중증장애가 있으며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F-5-2비자 제출 서류
F-5-2비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소양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행사와 같이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 등)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연속으로 2회 이상 거부한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자격을 획득하였더라고 해도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더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은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상황에 따라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주 자격 취득을 원한다면 행정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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