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 영주 비자

영주자격이란?

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

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은 F-5-2비자입니다.

 

F-5-2비자 대상

F-5-2비자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F-6-1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5-2비자 요건

F-5-2비자 요건의 경우 이미 F-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F-5-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기본소양을 갖출 것
  4. 품행이 단정할 것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란?

정상적인 혼인생활은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 상태인지 여부와 위장결혼 등이 아닌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

생계를 유지할 능력은 소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F-5-2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의 기준은 소득이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입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되며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한국 내에서 동거하는 신청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요구하는 소득 수준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남편소득만으로 인정 가능)

2023년 기준 GNI4,405만원입니다.

 

기본소양을 갖출 것

기본소양을 갖출 것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기본소용을 갖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5단계 중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이 단정할 것은 범죄 전과가 없는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범죄 전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입국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주 자격 신청이 제한됩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2.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음)
  5.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6.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7.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한국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요건 완화 및 면제

요건 완화 및 면제는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만족하였을 때 해당 요건에 대하여 완화 및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 요건 완화 및 면제

생계를 유지할 능력 요건 완화 및 면제는 아래의 4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20%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였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

그 외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수와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서 아래의 표에 따른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 국내 체류 기간
2~5 6~9 10년 이상
1 20% 완화 30% 완화 40% 완화
2 30% 완화 40% 완화 50% 완화

 

만약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중증질환 혹은 중증장애가 있으며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소양 요건 완화 및 면제

기본소양 요건 완화 및 면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로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였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2.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배우자
  3.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
  4. 만 60세 이상인 사람
  5.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6. 그 외에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수와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서 아래의 표에 따른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 국내 체류 기간
2~5 6~9 10년 이상
1 중간평가(4단계)합격 중간평가(4단계)합격 사전평가 60
2 중간평가(4단계)합격 사전평가 60 사전평가 50

 

만약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중증질환 혹은 중증장애가 있으며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F-5-2비자 제출 서류

F-5-2비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체류지입증서류
  4.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소양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행사와 같이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 등)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2. 심사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연속으로 2회 이상 거부한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자격을 획득하였더라고 해도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더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은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상황에 따라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주 자격 취득을 원한다면 행정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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