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F-6비자

 

F-6 비자란?

F-6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 생활하기 위해 부여받는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F6비자라 부르는 F-6비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사람은 F-6-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는 F-6-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F-6-3으로 분류합니다.

 

F-6 비자 체류기간

F-6 비자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통제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혼인에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결혼생활을 위해 일정금액 소득이 있는지, 주거공간이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F-6-1 비자(국민의 배우자)를 발급 받으면 90일 체류기간의 비자로 발급되어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지 관할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연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취업

F-6 비자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직종이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채용할 수 있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F-6 비자 신청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칼라사진, 3.5*4.5cm)
  •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필수 제출)
  •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어학 교육기관 이수증 등)
  •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교제 입증 서류
  •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2023.4.13.부터 적용) 

 

F-6 비자 연장 서류

  • 신청서
  • 여권 및 등록증
  • 한국인의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그외 공문원이 요구하는서류(요청시)

F-6-1비자는 1년에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출생한 경우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관할출입국 방문하여야 합니다.

F-6-1 사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외국 국적 배우자 작성)
    • 외국인배우자초청장 (한국 국적 배우자 작성)
    •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 국적 배우자 작성)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하고, 사증 페이지는 최소 2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여권사진( 최근6개월 내 촬영된 3.5 x 4.5 cm 크기 사진)
    • 수수료 $45 (미국인 기준 - 기타 국가 국민의 경우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 요망) 반드시 현금 또는 머니오더 제출
    • 신원보증서 (한국 국적 배우자 작성)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원칙적으로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결혼 이민자의 중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본국의 관련서류(미혼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해외 1년 이상 체류로 한국 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실증명)(국세청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가족의 서류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지정서식)
    • 의사소통 관련 서류
    •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의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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