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종류
F-2-2 한국인 부모의 자녀
한국인과 혼인한 부모의 자녀, 한국인 부모의 입양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부모의 자녀, 한국인과 재혼한 자의 자녀
F-2-3 영주권자 가족
영주권자와 동거 가족의 연간 총 소득이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동거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 연간 총 소득이 GNI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및 배우자의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5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F-2-4 난민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F-2-5 고액 투자자50만 USD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한 사람, 30만 USD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2명 이상 한국인을 고용한 사람
F-2-7 점수제 전문인력 거주비자
이전 포스팅에 올렸습니다. 클릭하면 점수제 전문인력 거주비자로 넘어갑니다
F-2-71
F-2-7 비자를 소유한 사람의 가족
F-2-8 한국 부동산 투자자
특정 지역의 콘도 및 숙박시설 등에 KRW 7억원, KRW 10억원을 투자한 개인 또는 법인의 등기 임원, 과점주주
F-2-81
F-2-8 비자를 소유한 사람의 가족
F-2-11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F-2-12 공익사업 투자자
KRW 5억원 이상 예치하거나 출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과점주주 5년간 유지시 영주권 비자(F-15) 취득
F-2-15 자녀양육
2021년 1월 28일 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나 모 (F-6-2)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거주 (F-2)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F-2-16 국가 특별 기여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에 도움을 준 외국인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F-2-99 기타 장기 체류자
- 대한민국에 5년이상 체류했으며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성년자인 사람으로 아래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 자격자가 장기거주(F-2-99) 체류 자격자이어야 함
단,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하여 F-2-99 신청은 가능하나, 주된 체류자격자가 기타 장기 거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불허 결정되었을 경우 함께 신청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의 F-2-99 자격변경도 불허 결정됨
F2 비자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진
- 통합신청서
- 고용계약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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