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 신청 자격
1. 상장회사 직원
- 국내 주식 시장(KOSPI) 또는 KOSDAQ에 상장된 기업의 직원 또는 외국인 취업 계약이 확인된 자.
- 통계청 고시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또는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2.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IT 기술 관리,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생명공학, 운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 소득증명서 상 작년 소득이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취업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기준으로 함.)
3. 전문가
-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전문 직종 종사자 또는 관련된 등록외국인.
-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 기능 및 숙련 기능 인력(E-7-2, E-7-3, E-7-4) 제외.
-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체류 자격 및 연장 요건을 충족한 자.
4. 학업 인재
- 한국에서 정규 과정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D-2, D-10 무관) 또는 교수(E-1)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 기능 및 숙련 기능 인력(E-7-2, E-7-3, E-7-4) 제외.
- 한국 전쟁 참전 국가의 우수 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 추천(20점)으로 최대 40점을 적용하여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3년 동안의 체류 자격 변경 시 동일하게 부여.
- 이후 체류 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 인재)을 부여하되 점수 요건과 체류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잠재 우수 인재 (F-2-7S)
- 공학 및 과학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예정인 자.
-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초기 2년 부여(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는 점수 요건과 체류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F-2-7 비자 소지자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의 취업 활동
F-27 비자 소지자는 동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기존의 비자를 F-2-7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F-2-71 비자 소지자는 다른 F-2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취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 제한 분야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F-2-71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은 주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 비자 소지자가 F-27 비자를 신청할 때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반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12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 비자 소지자는 다른 F-1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단,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허용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 비자 소지자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F27 비자를 신청할 경우 연간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미리 준비하면 주 비자 소지자가 F27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시에 F 2-7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 인재로서 D2, D10에서 직접적으로 F27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인턴급여 또는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D2, 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동반 가족은 F-1-12를 신청해야 합니다. (D2, 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 부분에 대한 배점이 없이 자신의 학력, 한국어 능력, 우수 대학 학위 등으로 80점 이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합니다.)
그러나 주 비자 소지자가 F27 비자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동반 가족이 F-2-71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후 주 비자 소지자가 취업 활동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반 가족의 비자도 F-1-12에서 F-2-71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F27 비자는 점수 제 비자이므로 연장 시에도 F27 비자 소지자의 현재 점수(합산 점수 또는 소득 점수)에 따라 체류 기간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F-27 비자 소지자 및 동반 가족의 비자 연장 기준
1. 우수 인재로서 점수 제 시스템에 따른 거주자(F-2-7)
- 거주 연장을 위한 자격 유지.
- 점수 표에서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 합산 점수 또는 연간 소득 점수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 기간을 차등적으로 부여함.
합산 점수 연간 소득 점수
130점 50점 이상 5년
120~129점 45점 이상 3년
110~119점 40점 이상 2년
80~109점 30점 이하 1년
- 연간 소득 기준 연장 제한
-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인 경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6개월씩 2회 부여하고 3회째에도 소득 요건 미달 시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취업 지원자(D-10, 최대 1년)로 자격 변경을 허용함.
- 임신, 출산 또는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거주자(F-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주체자의 체류 자격,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함.
- 주체자(F-2-7, F-2-7S)의 체류 기간 연장이 거부되면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 기간 연장도 동시에 거부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제한된 취업 분야에서 취업한 경우 체류 허가를 거부함.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국내 노동 시장 및 사회 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서 취업한 경우 사례별로 허가 및 체류 기간을 별도로 부여함.
2. 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 신청자(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임.
- 결격 사유가 없음.
- 국내 노동 시장 및 사회 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서 취업한 사실이 없음.
- 주체자(우수 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 제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
-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에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 소득(GNI) 이상임.
3. 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자(F-1-12)
- 주체자(F-2-7, F-2-7S)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
- 주체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만 체류 가능.
유용한 정보
- F-27 비자 소지자와 가족의 연장 신청은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7일 이내 결과 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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