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비자 (F-2-7비자)

 

F-27 비자 신청 자격

1. 상장회사 직원

  1. 국내 주식 시장(KOSPI) 또는 KOSDAQ에 상장된 기업의 직원 또는 외국인 취업 계약이 확인된 자.
  2. 통계청 고시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또는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2.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IT 기술 관리,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생명공학, 운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2. 소득증명서 상 작년 소득이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취업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기준으로 함.)

3. 전문가

  1.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전문 직종 종사자 또는 관련된 등록외국인.
    •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 기능 및 숙련 기능 인력(E-7-2, E-7-3, E-7-4) 제외.
  2.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체류 자격 및 연장 요건을 충족한 자.

4. 학업 인재

  1. 한국에서 정규 과정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D-2, D-10 무관) 또는 교수(E-1)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 기능 및 숙련 기능 인력(E-7-2, E-7-3, E-7-4) 제외.
  2. 한국 전쟁 참전 국가의 우수 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 추천(20점)으로 최대 40점을 적용하여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3년 동안의 체류 자격 변경 시 동일하게 부여.
    • 이후 체류 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 인재)을 부여하되 점수 요건과 체류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잠재 우수 인재 (F-2-7S)

  1. 공학 및 과학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예정인 자.
    •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초기 2년 부여(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는 점수 요건과 체류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F-2-7 비자 소지자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의 취업 활동

F-27 비자 소지자는 동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기존의 비자를 F-2-7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F-2-71 비자 소지자는 다른 F-2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취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 제한 분야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F-2-71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은 주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 비자 소지자가 F-27 비자를 신청할 때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반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12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 비자 소지자는 다른 F-1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단,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허용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 비자 소지자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F27 비자를 신청할 경우 연간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미리 준비하면 주 비자 소지자가 F27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시에 F 2-7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 인재로서 D2, D10에서 직접적으로 F27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인턴급여 또는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D2, 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동반 가족은 F-1-12를 신청해야 합니다. (D2, 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 부분에 대한 배점이 없이 자신의 학력, 한국어 능력, 우수 대학 학위 등으로 80점 이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합니다.)

그러나 주 비자 소지자가 F27 비자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동반 가족이 F-2-71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후 주 비자 소지자가 취업 활동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반 가족의 비자도 F-1-12에서 F-2-71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F27 비자는 점수 제 비자이므로 연장 시에도 F27 비자 소지자의 현재 점수(합산 점수 또는 소득 점수)에 따라 체류 기간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F-27 비자 소지자 및 동반 가족의 비자 연장 기준

1. 우수 인재로서 점수 제 시스템에 따른 거주자(F-2-7)

  1. 거주 연장을 위한 자격 유지.
  2. 점수 표에서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 합산 점수 또는 연간 소득 점수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 기간을 차등적으로 부여함.

합산 점수 연간 소득 점수

130점 50점 이상 5년

120~129점 45점 이상 3년

110~119점 40점 이상 2년

80~109점 30점 이하 1년

  1. 연간 소득 기준 연장 제한
    •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인 경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6개월씩 2회 부여하고 3회째에도 소득 요건 미달 시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취업 지원자(D-10, 최대 1년)로 자격 변경을 허용함.
  2. 임신, 출산 또는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거주자(F-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주체자의 체류 자격,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함.
  3. 주체자(F-2-7, F-2-7S)의 체류 기간 연장이 거부되면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 기간 연장도 동시에 거부함.
  4.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제한된 취업 분야에서 취업한 경우 체류 허가를 거부함.
  5.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국내 노동 시장 및 사회 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서 취업한 경우 사례별로 허가 및 체류 기간을 별도로 부여함.

2. 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1. 신청자(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임.
    • 결격 사유가 없음.
    • 국내 노동 시장 및 사회 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서 취업한 사실이 없음.
  2. 주체자(우수 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 제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
    •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에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 소득(GNI) 이상임.

3. 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자(F-1-12)

  1. 주체자(F-2-7, F-2-7S)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
  2. 주체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만 체류 가능.

유용한 정보

  • F-27 비자 소지자와 가족의 연장 신청은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7일 이내 결과 통보가 가능합니다.

 

F-2-7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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