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은 F-5-2비자입니다. F-5-2비자 대상F-5-2비자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F-6-1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5-2비자 요건F-5-2비자 요건의 경우 이미 F-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F-5-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