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란?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F-4비자를 완화된 요건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대상과 그 배우자의 취업제한이 완화되며 이후 영주 자격을 완화된 요건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거주자 :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국내 전입자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해외 전입자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