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비자C-4 단기취업 비자는 기술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4 비자 신청 자격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C-4 비자 제출서류C-4 비자 제출서류로는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공통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