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하셨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 단체에서 그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출입국법에 따르면,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재외공관입니다. 재외공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증을 발급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C-3)와 단기 취업 비자(C-4)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채용을 위해 오는 경우에는 C4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C 계열 비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90일 미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부득이한 이유로 더 머물러야 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입국비자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