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란?
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로 체류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단기일반(C-3-1)
- 단체관광 등(C-3-2)
- 의료관광(C-3-3)
- 일반상용(C-3-4)
- 협정상 단기상용(C-3-5)
-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 도착관광(C-3-7)
- 동포방문(C-3-8)
- 일반관광(C-3-9)
- 순수환승(C-3-10)
- 교대선원(C-3-11)
의료관광(C-3-3)비자
의료관광(C-3-3)비자는 병원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환자 본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C-3-3)비자 대상
의료관광(C-3-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의료관광(C-3-3)으로 국내 2회 이상 방문자
- 진료(수술)비 한화 1000만원 이상 사전납부자
- 국내 수술 예정자
- 급성 중환자, 동반가족 및 간병인
- 고령 연금수령자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한국내 수술기록 보유자
- 한국내 자선기관 무료수술 예정자 및 동반가족
의료관광(C-3-3)비자 신청방법
의료관광(C-3-3)비자 신청방법에는 재외공관 신청, 전자비자 신청,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3종류가 있습니다.
의료관광(C-3-3)비자 재외공관 신청
의료관광(C-3-3)비자 재외공관 신청의 경우 외국인 환자가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료관광(C-3-3)비자 재외공관 제출 서류
의료관광(C-3-3)비자 재외공관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의료관광(C-3-3)비자 전자비자 신청
의료관광(C-3-3)비자 전자비자 신청의 경우 외국인 환자가 초청받은 기관이 우수 유치기관인 경우입니다.
우수 유치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입니다.
의료관광(C-3-3)비자 전자비자 제출 서류
의료관광(C-3-3)비자 전자비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의료관광(C-3-3)비자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의료관광(C-3-3)비자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외국인 환자가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료관광(C-3-3)비자 비자발급인정서 제출 서류
의료관광(C-3-3)비자 비자발급인정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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