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비자
D3비자는 기술연수비자입니다.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의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D3비자 요건은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가 불법체류 다발 21개국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초청받은 연수생이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상, 요건, 심사기준 등 매우 까다로운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D-3비자 대상
D-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법무부장관은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3비자 연수생 요건
D-3비자 연수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 현지 법인에서 3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을 것
-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력이 있다면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 TOPIK 2급 이상 또는 KLAT 2급 이상을 득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D-3비자 통역요원 요건
D-3비자 통역요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역요원은 기술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통역이 가능해야 하고,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상시 배치 되어야 함
- 외국인(귀화한 국민 포함)의 경우 토픽 4급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가에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 만약 영어통역을 한다면 연수생 모두가 영어회화 능력(TOEIC700 이상)을 입증해야 함.
연수생 허용 인원
연수생 허용 인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임시직 및 기술연수생을 제외한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 인원의 8%이내, 최대 200명, 만약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D-3비자 신청서류
D-3비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영사확인)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영사확인)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
-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직접투자산업체의 경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만약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기술수출산업체의 경우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플랜트수출 산업체의 경우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단, 신청서류가 각 출입국마다 상이할 수 있고,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D-3비자발급 거부 대상
D-3비자발급 거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혹은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대표이사, 사장,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있는 연수업체
- 지정된 근무처를 이탈한 인원이나 지정된 근무처를 이탈한 인원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인원은 기소일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 연수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방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관광(C-3-3)비자 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 (0) | 2024.11.21 |
---|---|
C3비자 종류, 신청서류, 연장 (0) | 2024.09.04 |
중국인 한국 비자 (0) | 2024.07.26 |
C3비자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