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

C-3비자

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 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관광, 치료, 시장조사 등의 이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B-1비자와 B-2비자에 의해 사증면제가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

C3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일반 (C-3-1):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의 일반적인 목적
  • 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처럼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대행사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 의료관광 (C-3-3): 한국의 병원초청을 통하여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 협정단기상용 (C-3-5): 협정에 따라 단기 사용을 목적(CERA, FTA 등)
  • 단기상용 (C-3-6): 법무부 장관이 우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도착관광 (C-3-7): 한국 공항에 들어와 도착비자를 받는 경우
  • 동포방문 (C-3-8): 재외동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 일반관광 (C-3-9): 휴가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C-3비자 체류기간

C3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30, 60일로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3비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나 비자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 취업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고,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업무상의 지연이나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C-3비자 신청서류

C3비자 신청서류는 유형마다 상이합니다. 그 중 보통의 경우인 C-3-1, C-3-4, C-3-9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C-3-1 신청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표준규격사진
  • 초청장
  • 방문 목적 사유서 및 방문 목적 증빙 서류
  • 초청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친지 방문의 경우)
  • 초청 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행사, 회의 참석의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자영업자 증명 등(해당자의 경우)

 

C-3-4 신청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장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 왕복 항공권
  • 본인과 부모의 호적등본 원본(미성년자의 경우)

 

C-3-9 신청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지원자 명의의 최근 3개월간 통장거래내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세납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C-3비자 연장

C-3비자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기 방문의 활동 범위 내에서 체류
  • 불법 취업의 의심이 없음
  • 연장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함

 

C-3비자의 연장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전자민원-> 전자민원 신청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에서 가능합니다.

 

C-3비자 연장서류

C-3비자 연장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 연장사유서
  • 체류지 증명 서류
  • 신원 보증서 또는 기관 보증서
  • 귀국 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또는 선박 예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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