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하셨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 단체에서 그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출입국법에 따르면,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재외공관입니다. 재외공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증을 발급합니다.

C4 비자

비자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C-3)와 단기 취업 비자(C-4)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채용을 위해 오는 경우에는 C4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C 계열 비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90일 미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부득이한 이유로 더 머물러야 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입국비자 소지자로서 체류 연장이 허가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 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2. 친지 방문, 어학 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3. 상용 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 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4. 복수 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단기 취업과 관련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인 C-4비자 연장 사유입니다. 주로 용역이나 파견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초기 초청 기간 내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해당됩니다. 한 번의 체류기간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사증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한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허가 받은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입증하여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C3비자와 C4비자의 발급 대상과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3비자: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무역 등의 상용활동(C3-4비자) 및 관광,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 및 회의 참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의 등 비영리활동(C3-1비자)입니다.
  • C4비자: 각종 계약에 의해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서비스 및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시흥행 활동(광고 촬영, 패션 모델, 방송 출연, 내한 공연, 전시회 개최 등), 전문직 분야의 단기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C4-4비자)입니다.

외국인 단기 채용을 위한 C-4비자 발급 절차는 해외에서 담당하는 재외공관에 의해 이뤄집니다. 이 곳은 대한민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 자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유효 여부, 입국 금지 사항 여부, C3 ~ C4비자 체류 자격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단기 취업 비자는 국내 고용 업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영리 및 취업 활동에 대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고용 계약이어야 하며, 단기의 경우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취업 목적은 입국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국가마다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인 단기 채용에 따라 C4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연 계약서를 통해 공연 법에 따라 C4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광고 촬영이나 패션 모델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와 함께 단기 채용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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