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E-7비자에 대한 소개해 보겠습니다.

 

E7비자, E-7비자
E7 비자 알아보자

E-7 비자란

한국 기업에서 취업하려면 취업비자(E-7 등)를 소지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먼저 외국인을 선별하고 발급 요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초청하게 됩니다.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업이 정해진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초청인 외국 전문인력과 초청회사는 1:1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기비자나 한국에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청회사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은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E-7 비자 체류자격이 적힌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7비자 직종 종류

  •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E-7-2: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9개 직종
  • E-7-3: 일반 기능 인력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개 직종
  • E-7-4: 숙련 기능 인력(점수제) 3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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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심사기준

한국 내 기업에서는 보통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국내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E7 비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한국 내 고용자 5명 당 외국 전문 인력 1명의 비율로 외국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문 인력의 임금은 전년도 한국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직종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직종 코드가 전문 인력 직종 67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인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우며 국내 경제와 고용에 높은 기여도를 감안하여 국민 고용 보호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 요건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 영업원, 통번역가와 같은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자주 필요로 하는 해외 영업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국인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만 채용 가능합니다.

 

E7 비자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3
  • 표준 규격 사진 1매
  • 고용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설립 기관 입증 서류
  •  납세 사실 증명, 회사 재무 제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사업장 고용 정보 현황 
  • 신원 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외국인의 자격 요건 입증 서류

 

E7 비자 연장 서류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최초로 받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체류 연장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수수료
  • 고용 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속 회사 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신원 보증서 원본 (일부 직종의 경우)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 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고용주 납부 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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