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D10비자란?

D10비자는 구직비자로 구직비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구직 (D-10-1)
  • 기술창업준비 (D-10-2)
  • 첨단기술인턴 (D-10-3)

일반구직 (D-10-1) 비자는 국내 기업에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 직종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인턴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1 ~ E-7 자격으로 취업을 원하지만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변경 받아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준비 (D-10-2) 비자는 기술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D-10-2 비자로 한국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뒤 법인설립, 정부 추천 등의 요건을 맞춰 창업 비자(D-8-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1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구직활동과 인턴활동을 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류 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취업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의 경우 D-2 유학 비자와 동일하며 제조업, 건설업, 영어 키즈카페, 개인 과외와 같은 활동은 불가합니다.

 

만약 전문 직종 취업 경력자로 D-10-1 비자로 변경한 것이라면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인턴과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D-10-2 역시 창업 준비만 가능합니다.

 

D10비자 체류기간 및 연장

D-10-1과 D-10-2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D-10-1은 상한기간 유형별로 6개월, 1년, 2년의 총 체류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해도 인턴활동의 경우에는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D-10-3의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및 변경 요건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을 위한 기초적인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구직 (D-10-1)
    •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한국 전문학사 소지자도 가능)
    • 최근 1년 내에 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함
    • 인턴계약은 1~6개월 동안 연수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한정
    • D-10-1 비자는 점수제로 운영돼 총 190점 만점에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 후 D-10-1 비자를 신청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한국어 능력 우수자, E-1 ~ E-7 비자 소지자로 전문직종에 근무했던 자는 점수제에서 제외됩니다.
  2. 창업준비 (D-10-2)
    •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한국 전문학사 소지자도 가능)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 중이거나 출원 중
    • OECD 지식재산권 보유 중
    • 3년 내 OASIS 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
    • 현재 단기비자로 입국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면 비자 변경 가능

 

D10비자 유의사항 및 관련비자

일반구직(D-10-1) 비자 소지자는 취업한 경우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점수우수인력(F-2-7) 비자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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