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란?
케이팝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돌 그룹이 그룹 안에 몇 명의 외국인 멤버를 투입시키기도 하고 연예계 뿐 아니라 예체능 전체적인 분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E6 비자는 한국 내에서 예술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영화 촬영, 방송 활동, 음악, 문학 등의 예술과 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부여됩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많은 외국인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예술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E6 비자가 필요합니다.
E6비자 대상
E6비자는 앞서 말했듯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예술 문화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 90일 이상의 체류 기간
- 수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활동
- 문화, 공연, 스포츠 등의 예술흥행 활동을 통한 입국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르는 활동 범위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극, 운동경기, 광고, 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을 일컫습니다.
E6비자 구분
E6비자는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E-6-1은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 연예활동이 목적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며, E-6-2는 호텔시설 등의 공연, E-6-3은 운동선수 및 프로팀 감독, 코치, 매니저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6비자 발급
E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와 관련된 활동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 정부 부처에서 고용 추천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고용 추천서를 획득한 후에는 비자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면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6 비자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해당 주무 중앙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고용 추천서 포함 비자 관련 서류 제출
- 출입국사무소 심사
- 허가 시 사증 인정 번호 발급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 인정 번호로 비자발급 신청
- 입국
- 외국인 등록증 발급
국내에서 자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따라 외국인 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는 행정기관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등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은 영상물 등급위원회, 지상파 방송 출연은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 방송 출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고용 추천서, 신청서, 여권 사본, 자격 및 경력 증명서, 고용 계약서 사본, 활동 분야별 자격 요건 증빙서류, 신원 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D10 비자 (0) | 2024.07.05 |
---|---|
외국인 채용 절차 (0) | 2024.07.02 |
E2비자 자격 및 신청서류 (0) | 2024.05.27 |
E7 비자 자격과 요건 (0) | 2024.03.20 |
외국인 취업 D-10비자 알아보기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