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

F3비자란?

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학업, 투자, 거주의 목적으로 부여 받은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할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추후 초청을 할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자격자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

F3비자의 발급 대상은 아래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해당됩니다.

D1비자, D2비자, D5비자, D6비자, D7비자, D8비자, D9비자, D10비자,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7비자

D2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D2-1, D2-6, D2-8비자 소지자 제외)

 

F3비자 절차

F3비자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자격자가 비자를 신청할때 동시에 신청 가능
  • 주자격자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 경우
  • 현지 한국 영사관에 F3비자 발급 신청
  • B1, B2, C3비자로 가족이 입국한 경우는 한국에서 F3비자로 변경 가능

 

F3비자 신청 서류

F3비자 신청 서류에는 초청인(주자격자) 서류와 피초청인(가족) 서류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청인(주자격자) 준비서류

  1. 신청서
  2.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서
  5. 재정입증서류
  6. 체류지 임대차계약

 

피초청인(가족) 준비서류

  1. 여권사본
  2. 결혼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 배우자
  3.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 자녀
  4.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 거민신분증 원본, 사본
    - 결혼증 원본, 사본
    - 호구부 원본, 사본
  5. 결핵진단서 제출(해당자)

이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F-2-7 비자  (0) 2024.07.12
F6비자  (0) 2024.07.10
E-7-4비자  (0) 2024.06.14
외국인 등록증  (0) 2024.06.12
거소증에 대하여  (0) 2024.06.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