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F6비자란

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획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대상자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F-6-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2.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기간 상한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 기간 상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류 자격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체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민 자격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체류 자격을 갱신하거나 다른 적절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6비자 서류

필요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별 요건과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소득 요건 서류, 의사소통 요건 서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교제 입증 서류 등 총 5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들 서류는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서류에는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여권 원본과 사본, 초청장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관련 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해당하며, 소득 금액 증명서와 신용 정보 조회서 등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세종학당 이수증이나 1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 요건 관련 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해당되며,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교제 입증 서류에는 교제 경위나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하며,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와 관련된 가족(친자) 관계 입증 서류와 자녀 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결혼이민(F-6) 비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수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총 7개국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2.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3.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 밖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정부 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 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 존중 및 갈등 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F6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결혼 비자의 경우, 비자 심사에서 불허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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