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
F5비자란?F-5 비자는 영주비자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F5비자 대상자영주비자 자격에는 총 18개의 항목이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단,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영주 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재외 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자외국 국적의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자국외에서 특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자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