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는한국 F1비자는 방문동거비자로 한국 체류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가사보조인, 비세대 동거인과 같이 친척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F-1비자는 원칙척으로는 취업활동이 제한되지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으로 계절근로는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F-1비자 종류F-1비자는 방문 목적이나 대상자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1-3: A-1, A-2, A-3 비자 소지자의 비세대 동거인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F-1-6: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 가사정리 목적F-1-7: 국적을 신청한 자F-1-8: 합법적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F-1-9: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초중고 재학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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