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란?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F-4비자를 완화된 요건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대상과 그 배우자의 취업제한이 완화되며 이후 영주 자격을 완화된 요건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거주자 :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국내 전입자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해외 전입자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F4비자란?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은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 대부분은 H2 비자 또는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H2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온 후 F4 비자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F5 영주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F4 비자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2~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합니다. F4비자란 재외동포비자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었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인이었지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F4비자 대상자입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연장F4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연장이 필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