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연장

 

F4비자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은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 대부분은 H2 비자 또는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H2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온 후 F4 비자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F5 영주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2~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합니다. 

F4비자란 재외동포비자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었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인이었지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F4비자 대상자입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연장

F4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연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F4 비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방법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행정사를 통해 즉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의 연장은 일반 외국인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범죄나 기타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연장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F4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행정 처벌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제때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F4비자 연장 방법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라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민원신청으로 F4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민원신청 탭을 클릭해 전자민원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선택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 첨부 후 제출하면 됩니다.

F4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의 앞뒷면 사본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체류기간만료통지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중 한가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직업 및 소득금액신고서는 행정사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 F4비자 연장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F4비자 연장 주의사항

연장에서 주의할 점은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 제출할 때 지정된 형식과 파일의 크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서 작업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예약한 후 대면으로 신청하거나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시,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며, 그렇기에 잠깐 해외로 갈 일이 있는 경우 미리 국내에서 연장을 하고 가야 합니다. F4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연장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F4비자 연장 처리는 보통 열흘 이내로 소요되며 처리 기간 동안 해외에 출국할 경우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승인이 난 후, 출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7세 미만의 재외 동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문예약 신청 방법의 경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Main.pt)에 접속해 방문예약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은 연중무휴이며, 국외 체류의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으로 실명 인증 후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방문 당일 예약이 불가하다는 점,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 예약신청자 증가에 따라 예약 대기가 길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여유를 두고 예약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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