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비자란?재외동포(F-4)비자는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단점재외동포 비자의 단점은 취업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F-4 체류 자격에는 단순근로 중 일부가 제한됩니다.또한, 재외동포 비자는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갖고있으며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속하여 연장해야 합니다.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외동포의 영주 자격재외동포의 영주 자격은 F-5-6비자로 대상은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