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해당 투자 목적에 따라 기업투자비자인 D-8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심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수전문인력이나 벤처기업 설립자 등에 대한 검토 후 사증 발급이 결정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며, 또한 법무부 장관이 사증 및 체류 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기업주타(D-8)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 개인투자에 대해서도 정밀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심사를 거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D8비자 종류
- D-8-1(법인투자) : 한국 내에 이미 설립된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당 법인의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법인의 임원으로 파견되거나 선임 계약이 체결된 외국인입니다.
- D-8-2 (벤처투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으로, 이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 예정이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나 우수한 기술력으로 평가받은 벤처기업의 대표자인 외국인입니다.
- D-8-3 (개인기업투자) :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1억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투자한 기업의 주식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입니다.
- D-8-4 (기술창업)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중앙기관의 장이 추천한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술창업자인 외국인입니다.
D8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D-8 비자는 외국인의 투자 대상과 해당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 발급 요건과 절차가 다양합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필수로 마치고, 외국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투자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투자 자금의 도입 절차부터 모든 투자 과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D8비자 절차
D8비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은행 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D8비자 신청
- D-8비자 승인
- 외국인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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