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D-8 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D8 비자


얼마 전 인천 입국관에서 D8 비자 자격 변경을 신청한 클라이언트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IT 사업을 진행하며, 베트남과 한국을 왔다갔다하면서 탁월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외투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매번 C3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D8 비자로 변경하길 원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많은 지인이 있어 국내 사업장을 빠르게 설립하고 비자 만료 전에 자격 변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D8 비자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D-8-1은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며, 투자한 법인의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원 파견이나 선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D-8-2는 지식재산권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D-8-3은 한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D-8-4 비자 신청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필수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이민행정 전문가와 협력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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