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E2비자는 회화지도 비자입니다. 외국어 학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어학연수원 등에 취업하여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2비자 종류E-2비자 종류는 회화강사, 외국어 보조교사, FTA영어교사가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외국어보조교사 (E-2-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FTA 영어교사 (E-2-91)당사..
E2비자란?E2 비자는 원어민교사/외국인강사 회화지도비자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외국인 회화지도 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회화지도는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비자는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발급됩니다. E2비자의 대상 및 유형E2 비자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외국어 학원 강사,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주관으로 모집된 초·중·고등학교 근무자, 전문인력 E-1 ~ E-7 자격의 배우자 및 E 계열 비자 및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국적에 속하지 않더라도 TESOL 자격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
E2비자란?E2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취업 비자 중 하나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어 전문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 부설 어학 연구소 등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대상자E2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외국어 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외국어학원 강사,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 채용한 강사, 개별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의 부설 연수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사람, 평생교육 시설 회화지도 강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회화지도 강사 등이 해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