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F3비자는 동반비자입니다. D계열의 비자나 E계열의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계열의 비자소지자의 가족은 F-1비자를 통해서 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F-3비자 대상은 D-1비자에서 E-7비자까지의 비자를 소지하고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입니다. 단, D-3비자(기술연수)의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F-3비자 신청서류F-3비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
F3비자란?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학업, 투자, 거주의 목적으로 부여 받은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할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추후 초청을 할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자격자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F3비자의 발급 대상은 아래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해당됩니다.D1비자, D2비자, D5비자, D6비자, D7비자, D8비자, D9비자, D10비자,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7비자D2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D2-1, D2-6, D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