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란?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Specific Activity Visa)로 불리며, 한국 정부가 정한 특정 직종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경제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E7 비자는 한국의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E7 비자는 한국 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E-7-4비자란?E-7-4 비자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제공하여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7-4비자 대상자E-7-4 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범,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자, 3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의 범위는 ..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E-7비자에 대한 소개해 보겠습니다. E-7 비자란 한국 기업에서 취업하려면 취업비자(E-7 등)를 소지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먼저 외국인을 선별하고 발급 요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초청하게 됩니다.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업이 정해진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초청인 외국 전문인력과 초청회사는 1:1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기비자나 한국에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청회사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은 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