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E7비자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종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E7비자 종류E7비자는 직종에 따라 4종류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맞는 E7 비자 직업을 쉽게 찾기 위해서 CTRL + F 로 찾아보세요.E-7-1(전문인력)E-7-2(준전문인력)E-7-3(일반기능인력)E-7-4(숙련기능인력) E-7-1(전문인력)E-7-1 관리자 직군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경영지원 관리자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교육 관리자기업 고위임..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E-7비자에 대한 소개해 보겠습니다. E-7 비자란 한국 기업에서 취업하려면 취업비자(E-7 등)를 소지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먼저 외국인을 선별하고 발급 요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초청하게 됩니다.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업이 정해진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초청인 외국 전문인력과 초청회사는 1:1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기비자나 한국에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청회사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은 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