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비자C-4 단기취업 비자는 기술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4 비자 신청 자격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C-4 비자 제출서류C-4 비자 제출서류로는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공통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하셨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 단체에서 그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출입국법에 따르면,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재외공관입니다. 재외공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증을 발급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C-3)와 단기 취업 비자(C-4)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채용을 위해 오는 경우에는 C4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C 계열 비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90일 미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부득이한 이유로 더 머물러야 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입국비자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