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란?E-7-4 비자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제공하여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7-4비자 대상자E-7-4 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범,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자, 3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의 범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