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F6비자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하였던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F-6비자 종류F-6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배우자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자녀양육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혼인단절 (F-6-3):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F-6비자 요건F-6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6비자의 종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과의 혼인입니다.즉,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F-6-2비자는 사실혼을 포함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F6비자란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획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대상자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F-6-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