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 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관광, 치료, 시장조사 등의 이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B-1비자와 B-2비자에 의해 사증면제가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C3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기일반 (C-3-1):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의 일반적인 목적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처럼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대행사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의료관광 (C-3-3): 한국의 병원초청을 통하여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협정단기상용 (C-3-5): ..
C3 비자란C3 비자는 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관광, 각종 행사 참석, 출장, 가족 및 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C-3 비자 종류C-3 비자에는 다양한 하위 비자 유형이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C-3-1: 가족 방문C-3-3: 의료 관광C-3-4: 회의, 비즈니스 상담 등 각종 출장C-3-9: 일반 관광, 지인 방문 C-3 비자 신청 자격C-3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방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출입국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
C3비자란?C3 비자란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 방문하고자 할 때 발급받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 협정 국가의 외국인이라면 K-ETA(사전여행 허가서)를 통해 단기 방문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초청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기업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시장 조사나 계약 등을 위해서도 많이 발급받습니다. C3 비자는 관광, 각종 행사 참석, 출장, 가족 및 지인 방문 등의 단기 방문과 관련된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 이내이며,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등록이 필요 없으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C3 비자는 방문 목적과 기간, 초청인 등에 따라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