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은 방문동거(F-1-15)의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방문동거(F-1-15) 요건
방문동거(F-1-15) 요건은 초청자가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단, 피초청자를 포함하여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비 외에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
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은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여야 하며 최대 2명이 동시체류 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15) 체류 기간
방문동거(F-1-15)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 까지 부여됩니다.
방문동거(F-1-15) 제출 서류
방문동거(F-1-15)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초청자의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재학증명서
방문동거(F-1-15)의 한계점
방문동거(F-1-15)의 한계점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단기 체류비자로 체류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방문동거(F-1-15)이외에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방문동거(F-1-15)이외에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과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등이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취업 비자는 취업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1년 10개월의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체류자격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체류자격은 비수도권소재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중이며 남은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는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단기취업비자는 90일, E-8비자는 5개월에 3개월 연장을 더한 총 8개월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신청 절차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학생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계절근로 참여신청
- 고용주와 유학생 부모간의 근로계약 체결
- 비자신청 및 발급
- 계절근로자 입국 후 계절근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