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은 방문동거(F-1-15)의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방문동거(F-1-15) 요건

방문동거(F-1-15) 요건은 초청자가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피초청자를 포함하여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비 외에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50%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

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은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여야 하며 최대 2명이 동시체류 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15) 체류 기간

방문동거(F-1-15)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 까지 부여됩니다.

 

방문동거(F-1-15) 제출 서류

방문동거(F-1-15)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체류지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4. 초청자의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5. 재학증명서

 

방문동거(F-1-15)의 한계점

방문동거(F-1-15)의 한계점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단기 체류비자로 체류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방문동거(F-1-15)이외에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방문동거(F-1-15)이외에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과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등이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취업 비자는 취업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1 10개월의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체류자격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체류자격은 비수도권소재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중이며 남은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는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단기취업비자는 90, E-8비자는 5개월에 3개월 연장을 더한 총 8개월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신청 절차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생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계절근로 참여신청
  2. 고용주와 유학생 부모간의 근로계약 체결
  3. 비자신청 및 발급
  4. 계절근로자 입국 후 계절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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