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는 무엇인가요? F-5 비자(F5)는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취업활동 등을 제약없이 가능한 영주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F-5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 거주 비자 , 주재 비자 등으로 대한민국에 5년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6 결혼비자를 취득 후 2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은 F5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점수제 영주자, 부동산 투자자, 공익사업 투자자, 조건부 고액투자자 등 F-5 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발급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5 비자 취득 요건 1. 국내, 해외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 2. 소득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F-4 비자 자격 F-4(재외동포) 자격을 갖추는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후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40세까지만 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41세가 되는 해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비자를 위한 준비 1. 국적상실신고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F-27 비자 신청 자격 1. 상장회사 직원 국내 주식 시장(KOSPI) 또는 KOSDAQ에 상장된 기업의 직원 또는 외국인 취업 계약이 확인된 자. 통계청 고시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또는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2.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IT 기술 관리,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생명공학, 운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소득증명서 상 작년 소득이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취업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기준으로 함.) 3. 전문가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전문 직종 종사자 또는 관련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