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란?해외에서 장기간 유학생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비자는 F-1 비자와 M-1 비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거나 어학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반면에 M-1 비자는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미국에서 F-1 비자를 획득하면, 국내의 대학에 등록하여 학업을 수행하거나 어학 연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자들에게 주어지며,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 또는 학술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한편, M-1 비자는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기술 교육 및 ..
G1비자란?G1비자는 한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임시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체류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G1비자는 특정 체류 자격이 만료되거나 없어지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해 주는 임시 비자로,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합니다. G1비자 대상자G1비자는 다양한 사유로 체류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질병 및 사고로 치료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임금체불 사건을 진행 중인 외국인난민 신청 외국인사고 등으로 사망한 외국인의 가족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
F-6 비자란? F-6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 생활하기 위해 부여받는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F6비자라 부르는 F-6비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사람은 F-6-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는 F-6-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F-6-3으로 분류합니다. F-6 비자 체류기간 F-6 비자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통제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혼인에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결혼생활을 위해 일정금액 소득이 있는지, 주거공간..
F2 비자 종류 F-2-2 한국인 부모의 자녀 한국인과 혼인한 부모의 자녀, 한국인 부모의 입양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부모의 자녀, 한국인과 재혼한 자의 자녀 F-2-3 영주권자 가족 영주권자와 동거 가족의 연간 총 소득이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동거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 연간 총 소득이 GNI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및 배우자의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5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F-2-4 난민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F-2-5 고액 투자자50만 USD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한 사람, 30만 USD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2명 이상 한국인을 고용한 사람..
F-5 비자는 무엇인가요? F-5 비자(F5)는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취업활동 등을 제약없이 가능한 영주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F-5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 거주 비자 , 주재 비자 등으로 대한민국에 5년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6 결혼비자를 취득 후 2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은 F5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점수제 영주자, 부동산 투자자, 공익사업 투자자, 조건부 고액투자자 등 F-5 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발급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5 비자 취득 요건 1. 국내, 해외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 2. 소득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F-4 비자 자격 F-4(재외동포) 자격을 갖추는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후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40세까지만 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41세가 되는 해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비자를 위한 준비 1. 국적상실신고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F-27 비자 신청 자격 1. 상장회사 직원 국내 주식 시장(KOSPI) 또는 KOSDAQ에 상장된 기업의 직원 또는 외국인 취업 계약이 확인된 자. 통계청 고시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또는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2.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IT 기술 관리,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생명공학, 운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취업 계약이 확인된 외국인. 소득증명서 상 작년 소득이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취업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기준으로 함.) 3. 전문가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전문 직종 종사자 또는 관련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