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은 F-5-2비자입니다. F-5-2비자 대상F-5-2비자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F-6-1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5-2비자 요건F-5-2비자 요건의 경우 이미 F-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F-5-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