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란?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은 아래의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람입니다.문화예술(D-1)취재(D-5)종교(D-6)주재(D-7)무역경영(D-9)예술흥행(E-6-1,3)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기업투자(D-8)방문동거(F-1)동반(F-3) 기업투자(D-8)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방문동거(F-1)과 동반(F-3)의 경우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비자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